<주주배정 유상증자 청약철회 공고>
주주 여러분의 건승과 일익 번창하심을 기원합니다.
당사는 제 5회 주주배정 유상증자와 관련하여 신주발행 청약금액이 목표금액인 금 삼십억원(₩3,000,000,000)에 미달하였으므로 2022년 12월 28일 이사회에서 유상증자 신주발행을 중단하기로 결의 하였는 바,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- 아 래 -
1. 신주배정 결의일 : 2022년 11월 16일
2. 신주 청약일 : 2022년 12월 26일 ~ 12월 27일
3. 신주발행 철회일 : 2022년 12월 28일
4. 신주발행 중단사유 : 2022년 11월 16일 공고한 유상증자 공고의 제 13항 ‘신주발행 청약금액이 금 삼십억원(₩3,000,000,000)에 미달할 경우 유상증자 일정을 취소하고 청약주주에게 청약증거금을 반환한다.’에 의거 신주발행을 중단하기로 함.
5. 청약증거금 환급사항
가) 환급일자 : 2023년 1월 6일
나) 환급에 따른 이자율 : 연 6%
다) 환급이자 계산기간 : 2022년 12월 27일부터 2023년 1월 6일까지(10일간) 일할 계산
라) 환급금액 : 청약증거금 100%와 환급이자를 합산하여 지급
마) 환급방법
① 각 증권사를 통해 청약한 경우 :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해 주주별 증권계좌에 환급
② 당사로 직접 청약한 경우 : 신주식신청서에 기재되어 있는 본인계좌로 환급
2023년 1월 6일
주식회사 마이셀랩
대표이사 김 병 천 (직인생략)